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대항력 = 대항할 수 있는 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란
자신의 권리를 제 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항력" 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기억할것 딱~ 두가지!
첫번째. 주택의인도
주택의인도 : 계약만 했다고 대항력이 생기는 요건은 아니에요~! 키를 건네어 받고
음~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를 해야죠!!
두번째. 전입신고
전입신고 : 거주지를 옮겼을때 새로 거주하게 된 지역 관할 관청에
내가 이사왔소~라고 알리는 것을 전입신고라 하는데요~!
해당 동사무소로 가서 간단한 서류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요즘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민원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했으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게되었습니다.
예로 한번 설명해볼까요~?
A라는 임대인과 B라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B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후에~(대항력 생김)
A가 그 주택을 전혀 다른 C에게 팔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겨나기 전에는 대항력이라는 자체가 없어
A가 모르쇠~ 해버리고 저 멀리 날라버리면 -_-;;
B는 보증금을 받을수도..없고 오히려 C에 의해서 주택에 쫓겨나야 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에요;;)
그렇지만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겨나면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에
임차인 B는 새로운 임대인C에게 임차권이 유효함을 주장함과 동시에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C에게 보증금 반환도 청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A와의 계약그대로의 효력으로
B는 남은기간동안 계속해서 거주 할수 있게 되었으며
계약 만료시 바뀐 임대인C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당하게 큰소리 칠 수 있는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쉽게 풀어서 쓰긴 했지만 다른 요소까지 파고들다보면
끝도 없고 오히려 더 헷갈리수 있으니~
뭐~ 이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