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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증금 지키는 방법

확정일자 받는 이유와 방법 알아봅니다.



확정일자받는 이유를 알아보아요~!!

안녕들~하셨나요~ 룸모아 입니다.오늘은 확
정일자받는 이유와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합니다.





저희는 원룸과 오피스텔위주의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대부분인 원룸이나 오피스텔 쪽 인데요.

보증금을 보호할수 있는 장치가 왜 필요한지 확정일자 받는 이유 어떤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뭐에요? 받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와 아니면 아예 그런게 있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와

방법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려해요~!

 임대를 원하시는 손님들에게 집을 보여드리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계약을 하는경우가 당연 있습니다.

여러집을 보고선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비교 요소로는 개인차가 있긴하지만 그래도 큰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우선 금액이겠구요 그다음 자신의 활동지역과 가까운 위치선정, 집의 구조,깨끗한지, 주차여부,안전성등등

많은 요소를 비교하고 분석해서 자신에게 혹은 가족에게 최적화된 주거환경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게 알맞은 공간을 찾아 계약까지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것 한가지~!!

바로 '돈'이 겠지요.





대한민국에서 

집이란 어쩌면 자신의 재산의 전부가 될수도 혹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전부일 수도 있는 보증금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겠지요.

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들어보셨는지요~

임차인에게 그러니까  방을 얻는 사람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이되는 최우선변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1.전입신고


2.확정일자

3.실거주여부

이렇게 3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우선변재란?

만약 A라는 사람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45만원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가...

건물자체가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혹여나 생길수가 있습니다.

원래 원룸건물 주인의 빛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로 주인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렸지만 제대로 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할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 은행등에서 선수위로 돈을 모두 가져가 버리게 되면 A씨는 보증금 1000만원을 

가져갈 길이 없게 되어 버립니다.

이럴때 법에서는 경제적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 주기위해

은행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것이 

최우선변제이며 이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겠지요~!!




이제 확정일자 받는 이유는 아셨을테고~ 받는 요령은

입주시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가서 하시텐데요~

전입신고 같이 하시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달라 하시면~

소정의 수수료로 600원~~ 처리 가능합니다.

이상 확정일자 받는이유에 관하여 알아 보았구요~!!

원룸등~보증금 관련해서는 저희 에게 문의주세요~!!

모든 권리분석 통해서~ 좋은 방 이쁜방 알아봐 드립니다 ^^

좋은 하루되세요~!!!